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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투자 주의보

"쓰레기로 경유 만드는 기술 개발" 불법IR 등 횡행

"풍력·태양광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1~3년 내 5,000원짜리 주식가치가 수십만원으로 급등할 것입니다."

비상장회사인 A사가 증권신고서 등을 내지도 않고 투자설명회나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같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접수됐다.

지난해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한 비상장회사의 황당한 투자설명회(IR) 정보를 입수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한 금감원은 최근 1%대 저금리 상황에서 고수익을 앞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이 횡행할 조짐을 보이자 16일 투자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투자 권유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해외자원 개발, 신기술 등을 표방하면서 장밋빛 전망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장 실체가 없거나 매출 실적이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7월 금감원에 제보가 들어온 쓰레기로 경유를 만든다는 회사의 경우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연말에 공장이 완공될 것이라는 점만 부각하며 "2015년 코스닥 상장시 주가는 5만원이며 3~5년 후 최소 50만원, 향후 해외 플랜트 수출시 100만원이 예상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상당수 업체가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서류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 불법 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 B사는 설립된 지 1년 정도 된 신생 기업이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서울·부산 등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설명회를 열어 '상장시 최소 3만원 이상이 된다'며 주식 청약을 권유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에는 환금성 제약, 원금손실 가능성 등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청약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경고했다. 이해송 금감원 공시조사팀장은 "비상장회사 투자 전에 반드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법성 비상장법인 주식공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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