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에서 일부러 시비를 건 뒤 상대의 욕설을 컴퓨터 상으로 저장해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상습공갈)로 전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게임 채팅 창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K씨의 대화를 캡처해 놓고 두 달 뒤인 5월 경찰에 K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K씨를 ‘명예훼손죄 법정형이 7년, 벌금이 2,000만원 이하다. 민사소송도 내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이런 식으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명으로부터 1,035만원을 갈취했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전씨는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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