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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채무보증 맞교환 불가"

5대그룹 이(異)업종간 상호지급보증 해소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채무보증 맞교환(swap)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5대그룹은 출자전환이나 신용대출로의 전환 등 기존 방법에 따라 다른 업종간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그룹내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업종간에 맞교환하는 것은 지난 4월부터 30대 그룹의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한 조항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 일부에서는 이런 맞교환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열린 제4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금감위원장이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 방안의 실현성을 물어와 실무진들이 검토를 한 바있다”면서 “취지는 좋지만 맞교환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 의견”이라고 밝혔다. 채무보증 맞교환이란 다른 업종의 계열사가 서준 채무보증을 같은 업종의 계열사가 서주도록 맞바꾸는 것으로 이것이 허용될 경우 이종업종간 채무보증을 해소할수 있으나 전체 지급보증 규모는 크게 줄지 않게 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채무보증 맞교환 방식은 각 그룹의 수직계열화에는 도움이 되나 전체적인 채무보증 규모를 줄이는데는 도움이 안돼 공정위로서도 허용할만한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런 방침이 확정될 경우 기업들은 채무보증 부분을 돈으로 환산, 금융기관에 보증료를 지불하고 신용대출로 전환하거나 아예 보증료를 주식으로 지급, 출자전환 형식을 따르는 등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위는 27일 구성하는 태스크포스팀에서 채무보증 맞교환을 상호지급보증 해소의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어 공정위와 금감위간에 조율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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