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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 '제한적 조사권'만 준다

국회 재정위 소위 법안 심의… 긴급여신 제공때 행사

지난 2월 국회에 상정된 후 10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가 한은에 '제한적 조사권'만을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은으로서는 조사권을 갖는다는 명분은 얻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7일 국회와 한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은법 개정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에서 한은은 한은 설립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을 명시하는 등 의원 입법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금융기관 등에 긴급 여신을 제공할 때와 금융감독원 등과의 공동검사 양해각서(MOU)가 작동하지 않을 때만 단독조사권을 행사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기존 의원 입법안은 유동성 과잉이 우려될 때와 금융기관에 긴급유동성을 제공할 때 모두 한은이 단독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은은 특히 기존 의원 입법안에서 담고 있던 지급결제망 참여 금융기관에 대한 서면 실지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도 포기하기로 했다. 소위는 오는 30일 회의를 다시 열고 최종 의결안을 도출할 방침이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기획재정위 전체 상임위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등으로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어 한은법 개정 문제가 올 회기 안에 처리될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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