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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28~29일 국회통과 될듯

축산농가 양도세 감면 등 쟁점 합의단계, 27일 최종담판

한ㆍEU FTA 비준안이 오는 28~2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당정은 25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4월 국회 처리과정에서 쟁점인 축산농가 세금감면 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봤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한ㆍEU FTA 발효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법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강제조정이 이뤄진 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정치권에서 정부의 후속대책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정부측이 이날 가이드라인에 맞춰 합의안을 만들어오면 한ㆍEU FTA 비준안은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28~29일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아이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유기준 한나라당ㆍ김동철 민주당 간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전했다. 남 위원장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농경지에 적용되는 혜택을 넘어서지 않고 폐업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 라인에 정부측과 큰 틀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내에서 정부가 구체안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소규모 축산농가에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축산농가 세금감면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ㆍEU FTA 발효시 SSM 규제법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 남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합리적 조정 덕분에 강제조정이 된 적이 없고 상생법 발효 이후 자율조정으로 분쟁도 줄어들고 있다”면서 “야당도 이를 수긍함에 따라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합리적 안을 만들어오면 오는 28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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