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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금융사 의결권제한 합헌이 헌법학자들 견해"

공정위원장, 출총제 기업집단 조기졸업 유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삼성의 헌법소원과 관련,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합헌이라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의 조찬 강연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최근 동향과 방향'을 설명하면서 개정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개정 공정법은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가 소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현재의 30%에서 내년 4월1일부터 매년 5%포인트씩 줄여 2008년 4월1일까지 15%로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다수의 헌법 학자들이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적합성 원칙, 과잉금지.비례원칙,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있으며 선진국도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막는 장치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삼성의 헌법소원에 대해 "공정위원장으로서매우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대적 M&A 방지 목적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의결권 행사의 예외적 허용이 오히려 남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조기졸업을 적극 유도하고 2007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대기업집단 시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4월 18개 그룹, 330개사에서 올해 11개그룹, 194개사로 줄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에는 신기술산업에 대한 투자 등 예외가 많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기업도 실제 필요한 부분에는 투자를 하고 있다"며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와투자간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금융.의료.건설 등 주요 부문에서 경쟁을 방해하는 예규와 고시 136개를 찾아내 개선에 필요한 연구 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및 가격결정절차에 관한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 보급하고 기술 자유 예치제를 도입하는 등의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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