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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불필요한 구조 요청 거절 가능

소방방재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아픈 애완동물을 구조해달라는 요청은 119구조대가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불필요한 구조ㆍ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단순 문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 치통 등 위급하지 않은 환자, 음주자 등으로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멧돼지, 뱀 등이 나타났을 때 등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에는 여전히 출동한다고 방재청은 설명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119구조대가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거절 사유에 해당해도 지역의 열쇠업체를 안내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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