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9, 불필요한 구조 요청 거절 가능
입력2011-09-06 15:37:13
수정
2011.09.06 15:37:13
소방방재청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아픈 애완동물을 구조해달라는 요청은 119구조대가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불필요한 구조ㆍ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단순 문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 치통 등 위급하지 않은 환자, 음주자 등으로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멧돼지, 뱀 등이 나타났을 때 등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에는 여전히 출동한다고 방재청은 설명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119구조대가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거절 사유에 해당해도 지역의 열쇠업체를 안내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