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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이행 안해”

청년고용비율 규정보다 못 미친 2,54%에 불과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만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고용해야 하는 공기업ㆍ공공기관 중 절반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올해 8월 기준 청년 신규 채용자는 1,790명으로 청년 고용률은 2.5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청년 고용률 3.87%보다 1.3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41개 기관 중 의무이행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곳은 한국전력(1.8%), 한국가스공사(1.7%), 한국석유공사(0.2%), 남동발전(1.8%), 중부발전(2.6%), 대한석탄공사(0.1%), 전기안전공사(2.0%), 가스안전공사(2.5%), 에너지기술평가원(1.8%), 석유관리원(2.7%), 산업단지공단(2.7%) 등 21곳이다.



김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뚜렷한 벌칙이나 이행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이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대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방대와 고졸 출신 인턴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공공기관들의 외면으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청년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관에 벌칙을 가하든지,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에 뚜렷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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