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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종목 추천하는 주식카페 신고하면 최고 50만원 포상금
입력2011-01-20 11:55:42
수정
2011.01.20 11:55:42
주식카페 등 감시 전담조직도 마련…최고 포상금은 1억원으로 2배↑
앞으로 주식카페에서 특정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를 신고해도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0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KRX는 사이버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액포상 지급범위에 ‘증권시장 질서 저해 우려가 있는 인터넷 카페와 동호회 등의 신고’도 포함하기로 했다. KRX의 한 관계자는 “주식카페에서 특정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을 준다는 뜻”이라며 “신고된 종목이 KRX의 시장감시시스템의 ‘시세조종 의심 종목’과 비교해 혐의 발생시 금융감독원 이관 등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포상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모두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KRX는 이 외에도 인터넷 카페와 메신져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앞으로 전담조직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포상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두배인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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