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처벌 交特法개정안 9일 입법예고

법무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 음주운전ㆍ뺑소니 등 12가지의 중대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한 교특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을 범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사고유형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논란이 된 중상해의 기준에 대해서는 “판례 또는 외국 입법례, 학설 등을 참고로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