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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사석유 판매업소 5곳 적발
입력2011-04-07 13:49:06
수정
2011.04.07 13:49:06
윤종열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한 시내 5개 주유소를 적발,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주유소 가운데 연무동 K주유소, 오목천동 H주유소, 망포동 S주유소 등 3곳은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고 최근 1개월 사이 2차례나 적발된 조원동 K주유소와 세류동 M주유소에 대해서는 기준 과징금의 50%를 가중해 처분했다.
시는 유사석유를 판매한 해당 주유소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오피넷(www.opinet.co.kr)에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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