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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 식품 관리기준 내년 상반기 마련

옥수수. 콩. 감자 등 유전자 재조합식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에 준하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 및 검토의뢰 심사에 관한 규정'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지난 94년 미국에서 세계최초로 무르지않는 토마토가 생산된 뒤 옥수수. 콩. 감자. 면화. 담배 등 30여종이 생산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어떤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예를 들어 추위.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만을 뽑아내 다른 생물체에 삽입, 신품종을 생산하는 유전자기술로 만든 식품을 말하는데 인체 피해와 생물학적 재해 유발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이 규정 안에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및 영양학적 평가, 독성학적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식품행정전문가,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은 식품의약국(FDA)내 '시판전 승인국(OPA)'과 수의약품센터(CVM)내 '사료국(DAF)' 전문가를 중심으로 생명공학평가팀을 구성,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 `유기농산물개량협회'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유기농산물 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일본도 91년 12월 '재조합 DNA 기술응용 식품및 식품첨가물 제조지침' 등을 마련했으며 유럽연합(EU)도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생산된 대두로 만든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명 뒤에 `유전자재조합 대두'라는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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