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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등급제' 상반기 도입 추진
입력2007-01-14 17:14:03
수정
2007.01.14 17:14:03
상장사 日평균 거래대금 따라 3개그룹 분류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일 평균 거래대금 등 유동성 기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유동성등급제가 올해 상반기중 도입될 전망이다.
14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유동성 수준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을 ▦고유동성그룹 ▦중유동성그룹 ▦저유동성그룹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유동성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동성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 업무규정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유동성그룹은 투자자의 호가만으로 원활한 매매거래가 가능한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 종목군으로 거래소는 코스피50지수 구성종목 등 객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인식되는 종목에 한해 지정할 계획이다. 반면 저유동성그룹은 투자자의 참여 부족으로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주가형성이 불안정한 종목군이며 중유동성그룹은 고유동성그룹과 저유동성그룹에 속하지 않는 모든 종목으로 구성된다.
거래소는 연중 매매거래 형성일이 일정한 수준 미만인 경우 거래대금 등 유동성지표와 관계 없이 저유동성 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일평균 거래대금과 가격연속성, 호가스프레드 비율 등 3가지 유동성 요건 가운데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저유동성 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외형적 유동성 수준과 함께 주가형성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매매거래 내용도 함께 고려해 상장사에 유동성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유동성등급제 도입 추진 배경에는 작년 1월에 도입된 유동성공급자(LP) 제도를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LP란 유동성이 일정 수준을 미달하는 종목에 대해 증권회사가 지속적으로 매도ㆍ
매수 호가를 제시해 안정적 가격형성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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