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12%가 전매등 불법전용

부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12%가 전매등 불법전용 부산=김광현 기자 ghkim@sed.co.kr 부산시가 지난 5~9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취득 토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건수 기준)가 부적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서구ㆍ영도구ㆍ사하구ㆍ부산신구ㆍ강서구ㆍ기장군 등 9개 구ㆍ군의 조사대상 5,060건(1,937만여㎡) 중 12%에 해당하는 616건(79만8,000㎡)이 허가신청시에 제출한 이용목적ㆍ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ㆍ전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전용하다 적발됐다.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토지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616건 중 2건을 형사고발하고 242건은 강제이행금과 과태료 12억원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372건은 복구명령을 내렸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당초 이용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통보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관리, 불법 이용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