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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전업금지 직업선택 자유 침해”

기업이 구체적인 기간과 지역적 범위를 정하지도 않고 직원에게 동종기업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1부는 20일 병리수탁회사인 A사가 전 직원 이모(35)씨와 동종회사 N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사 근로계약서의 관련 조항은 `재직시 습득한 제반지식 및 기술을 이용해 겸업행위를 하지 않는다`고만 규정돼 있고 기간과 지역ㆍ대상직종 등이 명시되지 않아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이씨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업금지 약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영업비밀 보호 여부 및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와 직무, 전업금지 기간과 범위 등에 따라 유ㆍ무효가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사측이 “전업금지 조항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퇴사 후 1년간, 특정지역에서, 동종업체인 N사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유효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광범위하게 전업을 금지하는 약정 자체가 근로자에게 위축적 효과를 가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병ㆍ의원의 환자 진료를 위한 병리학적 검사를 대행하는 A사는 지난 94년부터 전주영업소장으로 근무한 이씨가 지난해 6월 퇴사와 함께 동종업체인 N사의 전주지사 소장으로 옮겨가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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