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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류탱크 불법제조•판매 업자 적발

안전검증을 거치지 않은 유류탱크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박문수 부장검사)는 성능시험 검사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류탱크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유류탱크 제조•판매업체 대표 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영업과장 장모(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8~2009년 5만ℓ용랑의 유류탱크 36개를 제조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시험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주물업자를 통해 위조한 도장으로 성능시험확인표시 공인을 찍어 인천•경기 등 전국 9곳의 주유소에 팔아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류탱크 제조 과정에서 4겹을 씌우도록 돼 있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2겹만 씌워 탱크 1개당 재료비 50만원과 성능검사비 65만원 등 총 4,000여만원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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