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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종합대책] 유가 환급금 어떻게 받나
입력2008-06-08 17:52:58
수정
2008.06.08 17:52:58
신경립 기자
●3,600만원 미만 근로자<br>회사가 세무서에 일괄신청…올 10월·내년 4월에 환급<br>●2,400만원 미만 자영업자<br>국세청에 개별 신청하면 올 11월·내년 5월에 가능
[고유가 종합대책] 유가 환급금 어떻게 받나
가구 아닌 개인기준 적용 맞벌이부부 각각 환급 가능●3,600만원 미만 근로자회사가 세무서에 일괄신청…올 10월·내년 4월에 환급●2,400만원 미만 자영업자국세청에 개별 신청하면 올 11월·내년 5월에 가능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7조원에 달하는 유가환급금은 누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연간 최고 24만원에 달하는 유가환급금은 실제 가계살림에 보탬이 될 만한 금액인 만큼 지급 대상자는 필요한 절차와 지급방법 등을 미리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근로소득자라면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 총급여가 3,6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 오는 10월과 내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환급금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은 2007년 기준 연간급여 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된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경우 24만원을, 3,000만원을 넘어도 소득수준에 따라 적어도 6만원에서 18만원을 받게 되며 본인이 희망하면 달마다 쪼개서 받을 수도 있다.
사업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라면 2007년 기준 각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라야 환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국세청에 개별신청을 하면 11월과 내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24만원, 2,000만~2,4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자영업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6만~18만원이다. 지급은 기본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도 각각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가족 수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부부가 각각 연봉 3,500만원을 받는 경우에도 각각 환급 대상이 된다.
이밖에 버스, 화물차, 연안 화물선 등 대중교통ㆍ물류 부문의 환급금은 관할 시ㆍ군ㆍ구나 해운항만청을 통해, 농어민은 농ㆍ수협을 통해 각각 신청하면 된다. 유류구매카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는 유류구매전용카드를 통해 해당 금액을 환급 받는데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 카드로 유류 구매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다음달 15일 유류세를 제외한 금액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급금 외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보조금은 매월 말일에 에너지보조금 명목으로 계좌에 입금된다. 이밖에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자체에 신청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쿠폰 형식으로 연탄 구매가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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