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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기왕(충남 아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복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17대 국회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은 열린우리당 이상락ㆍ오시덕,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에 이어 4번째로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열린우리당 원내의석은 전체 재적의석(295석)의 50.2%인 148석으로 줄어들었다. 복 의원은 재작년 6월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 등의 관람을 주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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