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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턴 기업 소득ㆍ법인세 7년간 면제

소득ㆍ법인세 인하 철회, 임투폐지 등은 안개속으로

해외에서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내년부터 소득ㆍ법인세가 최고 7년간 면제되고 이후 3년간도 절반만 내면 된다.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로 일몰되고 경마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도 개소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소위는 해외에서 국내에 복귀한 기업에 대해 소득ㆍ법인세를 7년간 면제해 주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해 주자는 김성조 의원 및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은 올해로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이혜택을 2012년까지 연장할 생각이었지만 지방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국회 판단에 따라 올해로 일몰시키기로 했다.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침은 소위에서 통과됐다. 장외발매소에 개소세가 부과될 경우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땅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5%) 혜택은 예정대로 올해 일몰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세제개편의 3대 쟁점인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임투 폐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부활 등은 논의 자체를 오는 12월로 미뤘다. 여당은 당초 ‘소득세 감세 철회, 법인세 감세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근 서병수ㆍ김성식 의원 등이 소득ㆍ법인세 모두 철회를 제시한 데 이어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가 감세 철회에 강하게 반발하며 감세 문제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지고 있다. 임투 폐지는 소득ㆍ법인세 감세와 패키지로 처리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쉽게 결론이 나기 힘들 전망이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폐지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부안(폐지)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위 관계자는 “민감한 법안은 뒤로 미뤄서 처리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10번 이상 소위를 열어 논의해 예산안 통과 목표일인 12월 6일 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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