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외발행 회사채 국내기관 투자 허용
입력2009-03-04 18:30:13
수정
2009.03.04 18:30:13
금융위, 검토… BBB이하 채권도 보증기관 보증땐 債安펀드서 매입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회사채에 국내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채권안정펀드가 투자등급(BBB) 이하 채권도 신용보증기관 보증이 더해질 경우 매입해주는 등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4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2차 비상경제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업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채권시장의 안정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 ▦중견 대기업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 ▦금융업에 진출하는 대주주 재무상태 평가시 획일적 부채비율 규제 완화 ▦국책금융기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권 처장은 "현재 자본시장법은 해외에서 회사채 발행시 국내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1년 내 국내 투자자가 해외 발행 회사채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도 풀어주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관들이 외화채권 투자에 참여하게 되면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고 회사채 발행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지, 현행 법 테두리에서도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다"며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못박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권 처장은 또 "채권안정펀드의 경우 사실상 지금도 BBB등급 이하도 신용보증기관 보증을 받아오면 매입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더 탄력적으로 신용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보증을 받아오면 매입해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