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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권용 즉석사진은 무용지물?

사진 질 떨어져 여권 발급기관 거부 다반사<br>구청마다 기준도 애매모호해 혼란 부추겨


지난 2008년 전자여권 도입 이후 여권사진 규정이 강화되면서 지하철역 안에서 여권용 즉석사진을 찍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여권사진 규격을 위반했거나 제대로 찍었어도 사진의 질이 떨어져 여권발급기관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여권사진 규격 매뉴얼에는 즉석사진이 부적합하다고 명시돼 있을 뿐 지하철 여권용 즉석사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지하철1~8호선 193개 역사에 설치된 자동컬러사진기는 총 203대다. 기계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7,000~9000원을 내면 여권용(가로3.5cm×세로4.5cm) 사진을 3분 이내에 인화할 수 있다. 문제는 즉석사진의 특성상 본인이 직접 찍어야 하기 때문에 ▦얼굴방향 ▦어깨선 ▦눈동자 ▦조명 ▦배경 등 인화된 사진이 여권사진 규격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구청 등 대부분 여권발급기관에서는 지하철 즉석사진을 꺼린다. 간혹 제대로 찍은 사진이라도 즉석사진을 꺼리는 분위기가 워낙 강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구청 여권민원과의 한 관계자는 "규정에 맞게 잘 찍어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경우가 희박하다"면서 "입출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처 사진관에 가서 다시 찍을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2008년 전자여권 도입 때 국제항공민간기구(ICAO)의 여권사진규격을 한국어로 번역해 국내 매뉴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즉석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에 불과하고 이 범주에 지하철 즉석사진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처럼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각 구청마다 사진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주관적 인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권발급기관에 따라 지하철 즉석 사진의 수용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 김길성(38)씨는 "최근 해외 출장 때문에 회사 인근 지하철 역에서 여권 사진을 찍어 여권을 재발급하러 갔다가 거절을 당했다"면서 "분명 규정에 맞게 찍었는데 왜 즉석사진을 찍어 오느냐면서 사진관에 가서 다시 찍어오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사진관으로 발 길을 돌려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구청에서 여권사진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만희(44)씨는 "시간이 없어서 지하철 즉석사진을 찍었는데 한 직원은 잘 찍었다고 하는 반면 옆에 있는 직원은 다시 찍어오라고 해 어리둥절했다"면서 "이럴 바엔 차라리 지하철 즉석사진기에서 여권용 사진을 빼 아예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여권민원과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 즉석사진은 ICAO 사진규격규정에 맞게 찍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일반 사진관에 가서 촬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지하철 사진에 대한 관련 민원이 계속 늘어난다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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