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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디자인' 또 다른 규제 안돼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하기로 한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는 제대로만 운용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도심 내 아파트ㆍ상가ㆍ빌딩의 디자인과 간판ㆍ도로 등 도심 전반의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혁신도시ㆍ신도시ㆍ과학비즈니스 등 주요 국책사업에도 디자인개념을 도입할 방침이어서 그동안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졌던 국토개발이 좀 더 모양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처럼 도시와 국토의 미관이 어수선한 곳은 많지 않다. 각종 표지판은 조잡하고, 공공시설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다.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서울만 보더라도 어지럽기 짝이 없다. 건물벽은 상점 간판들로 도배하다시피 돼 있다. 그것도 모자라 도로까지 침범한 불법광고물은 공해에 가깝다. 야간에는 현란한 네온사인 때문에 눈이 부실 정도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볼품이 없다. 그래도 도시는 나은 편이다. 교외로 나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 주유소ㆍ음식점 등을 알리는 온갖 현수막ㆍ입간판 등으로 운전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 부문은 한 술 더 뜬다. 길거리만 봐도 고질적인 보도블록 교체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에 불편을 주는 것도 모자라 이유없이 말뚝 박고 울타리 치기, 교통표지판의 난립, 저급한 조경과 흉물스러운 조형물 설치 등으로 도시를 엉망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말 그대로 길거리는 예산낭비 전시장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예산낭비하는 일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노점상 등이 보도와 도로를 다 점유하는 등 무질서가 판을 쳐도 내버려둔다. 그러면서도 세계 일류도시를 만든다며 법석을 떨고 있다. 디자인 프로젝트라고 거창하게 나서기 전에 주변의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극히 주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 도입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규제가 될 공산이 큰데다 재산권제한 등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디자인의 경우 몇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과 잣대로 설계와 시설물에 간섭을 하다 보면 민간의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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