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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 분양 자격은?

무주택세대주에 청약저축 2년이상 돼야

진선미 부동산써브 투자자문팀장

Q.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당장 모아놓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아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자금 부담이 큽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하며 나중에 분양 전환을 받게 되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A. 공공임대주택 중에 임대기간이 5~10년인 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최근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10년 임대주택도 절반인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청약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자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추첨이 아니라 납입기간ㆍ납입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망지역 임대 물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전환 대상자는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입니다.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통상 주변 시세 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개발 호재가 있어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경우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급분양가격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수익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목돈이 부족해 일반분양을 받거나 기존 주택 매입을 하기에 자금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에겐 매력적입니다. 2년 계약기간인 전세와 달리 최소 5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안정적인 내 집 마련과 투자 실익 확보가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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