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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수료 개입 원천 봉쇄 등 금융당국 '그림자 규제' 폐지

금융위, 규제개혁추진회의서 결정… 구두지도 등 비공식 행정지도 근절

규제 합리화 7개 기준도 마련


금융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가격·수수료 개입이 원천 봉쇄된다. 창구를 통한 구두지도 등 비공식적 행정지도를 포함한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도 일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를 △시장 질서 △소비자 보호 △건전성 △영업 행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규제 합리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무엇보다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 행위 규제를 대대적으로 줄여 업권 간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상품 개발, 업권별 업무 범위, 판매 행위 등에서 진입 규제 등이 대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합리화 7개 기준도 마련됐다. 사전 규제는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또 불가피한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오프라인 규제는 온라인 시대에 맞도록 개선하며 포지티브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각각 바뀐다.

금융위는 또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을 마련, 금융회사의 가격·수수료는 물론 경영판단에 대한 당국 개입을 막기로 했다. 암암리에 해오던 가격 통제 방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당국 입장에서는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방증이지만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금융위는 같은 맥락에서 그간 '그림자 규제'로 불려오던 구두지도나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등 비공식적 행정지도 역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행정지도 현황을 매분기 공지하고 미등록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무효력·무제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서는 효력 시한을 정하는 '일몰제'가 시행되고 기존 규제는 개정시 일몰 설정이 의무화된다. 규제개혁총량제도 도입 대상에 올렸다. 규제가 신설돼 그에 따른 비용이 늘었다면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 다른 규제를 줄이는 식이다.

이외에 금융위는 제3의 기구를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 사항을 접수해 시정 및 개선을 당국에 권고하는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올해 내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시행령이나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 사항의 경우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당국 입장에서는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규제의 틀 자체를 전환하고 규제에 대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모든 금융규제에 대해 유사한 규제가 중복적인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면서 금융회사의 부담만 늘리는지 등을 원점에서 촘촘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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