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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비준 장기표류 '우려'

협상결과 이행, DDA협상 등에도 악영향

농심(農心)을 의식하고 있는 정치권이 쌀협상국회비준안 처리를 계속 늦춰 비준안 처리 문제가 장기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비준안 처리 지연으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향후의 통상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13일 농림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당초 9월 중으로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농민과 야당 등의 반발로 비준안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당정은 현재 추석 이후 적절한 시기에 비준안을 상정, 심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과 농민의 반발을 무마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농민단체 등이 정부가 비준안 처리에 앞서 쌀산업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DDA 협상 결과를 보고 재협상을 벌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농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농촌 출신 의원 등 정치권이 10월 재보선 등을 고려해 비준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비준안 처리 시기가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비준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상 3∼4개월 정도 걸리는 수입쌀 구매절차를 서둘러 완료하는 과정에서 저급품을 고가로 사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고, 올해분 수입쌀 시판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는데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비준안 처리 지연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DDA 농업협상의 최대 관건중 하나인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과의 협상에서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WTO의 검증까지 끝난 협상안을 국내 사정으로 지연, 협상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거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재협상은 국제 관례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끝내 비준안 처리가 무산되면 관세화로 전환,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며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하게 관세화 유예라는 특혜조치를 받은 점을 고려해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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