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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업무보고] 법무부

불법집회 민사 책임도 엄격 추궁<br>'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 내년초 도입<br>지역 토착세력 이권 개입등 비리 엄단<br>면책조건부 진술·영장항고제등도 추진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등 법·질서 분야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명박(왼쪽)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무부가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선진 법질서를 확립해 '국격'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같은 국제적 이벤트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선진 법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계기로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폭력ㆍ불법집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떼법'이나 법질서 경시풍조는 과감하게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외국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이유인 강성노조에 대한 이미지도 내년에는 불식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불법ㆍ폭력집회시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무관용·불법필벌 원칙 정착=법무부는 불법집단행동이 사회ㆍ경제적 손실과 국가신인도 하락을 초래한다고 판단, 폭력시위나 정치목적 파업을 엄단하기로 했다. 올해 쌍용차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철도노조 파업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국 9개 일선지방검찰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내년 초 전국 검찰청에 도입해 구형량을 통일하기로 했다. 불법파업·시위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 책임도 엄격히 추궁할 방침이다.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금품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특수수사에 주로 활용되던 '자금추적' '회계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 지속=검찰은 대전 고검에 회계분석수사팀, 부산고검에 자금추적·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하는 등 수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고착화된 지역 토착세력의 이권 개입 등 구조적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부비리 고발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와 영장기각에 대해 불복하는 '영장항고제'도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양형기준법'을 새로 제정해 현재 대법원에 소속된 양형위원회를 대체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고 양형기준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 측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민영교도소 설치=내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민영교도소가 설립되는 등 범죄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재범 방지 등의 대책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축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다양한 교정ㆍ교화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2003년 2월 기독교 단체 중심의 재단법인 아가페와 위탁계약을 맺고 민영교도소 설립을 본격 추진해왔다. 민영교도소의 부지 확보 및 건축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신 정부는 운영경비의 80~90%가량을 예산으로 지급한다. 부족한 운영경비는 민간업체에서 수형자의 노동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총 공사비 300억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께 완공될 국내 첫 민영교도소에는 형기 7년 이하이고 재범 이하 잔여형기 1년 이상의 남성 범죄자 300여명이 수용될 예정이다. 운영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수용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형집행법'을 준용해 국가 운영 교도소와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 기존 교도소보다 한 단계 높은 처우개선이 예상된다. 특히 수용자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세포탈·횡령 등의 기업인 범죄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들이 선호할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내년 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용자 처우나 수용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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