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경협분쟁 현회장측 일단승리

신임 회장 선출을 둘러싼 다툼이 법정분쟁으로 치달았던 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회장 선거에 대해 법원이 신수연(申受娟·58) 현회장측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20일 안모씨 등 여경협 대의원 2명이 「지난해 12월의 회장선거는 불법으로 치러진 만큼 무효」라며 회장신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선거를 무효화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신씨 등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더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설경호원을 투표장에 배치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 때문에 대의원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안씨 등은 장영신(張英信) 전 회장의 정계진출로 공석이 된 2대 여경협 회장 선거에서 『신씨 측이 투표장 주변에 사설 경호원을 배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지장을초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3/20 17:1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