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새만금 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를 종전의 종합건설공사업등록자 외에 리츠ㆍ부동산개발업자ㆍ신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법령위반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참여는 제한되며 자본금 충족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새만금의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건설 및 산업용지는 추첨으로 결정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산업용지·관광용지 등의 수의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만 공급하던 원형지 방식 조성 토지도 제한적으로 민간공급을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대상으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없이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특례 범위를 농지, 농촌도시용지, 방조제·방수제 부지 등으로 정했다.
한편 법안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9월 새만금개발청으로 흡수됨에 따라 새만금 지구 밖에 있던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2㎢ 부지를 새만금사업지역에 편입시켰다.
이번에 마련된 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새만금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9월12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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