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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두우 前수석 1억3천만원 수수"
입력2011-10-16 20:02:09
수정
2011.10.16 20:02:09
알선수재 혐의 기소…부산저축銀 수사 마무리 수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로비스트 박태규(71ㆍ구속기소)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1억3,0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전 수석을 16일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7개월 넘게 계속돼온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 검사와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고 부산저축은행이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작년 7월부터 500만~4,000만원씩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상품권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드라이버 골프채 1개(시가 150만원)와 여성용 골프채 세트(시가 140만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올해 2월에도 박씨한테서 금감원 간부 승진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수석은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로비를 한 적은 없다”며 핵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현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에 합류해 정무2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메시지기획관,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냈으며 검찰에서 소환통보를 받은 지난달 15일 사표를 내 수리됐다.
지금까지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로 42명이 구속되고 65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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