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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서 혼잡통행료 감면 전자태그 발급
입력2009-10-14 09:55:56
수정
2009.10.14 09:55:56
서울시는 하이브리드차량 등 저공해 자동차에 발급하던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전자태그를 지난 5일부터 각 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07년부터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 또는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발급방법 개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소유주는 구청에서 차량등록을 하면서 공공주차장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저공해 표지와 혼잡통행료 감면 태그를 함께 발급 받으면 된다. 환경부에서 인정한 제1ㆍ2종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된 하이브리드자동차, LPGㆍCNG차량은 혼잡통행료 전액을, LPGㆍCNG 사용 제3종 저공해 차량 및 LPG 엔진 개조,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절반이 감면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내 공기를 더욱 맑게 하기 위해 시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저공해차량 보급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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