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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대운저축銀 영업정지

금감위 "자본 잠식·BIS비율 기준 미달"<br>예보, 고객피해 막기위해 예금액일부 가지급금 투입


전남 광양에 본점을 둔 대운상호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대운저축은행에 이날부터 오는 7월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9월 경기 분당의 좋은저축은행의 영업정지명령 후 4개월 만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운저축은행은 광양 본점 외에 광주광역시와 전남 순천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06년 9월 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27.39%, 총자산 규모는 2,065억원이다. 영업정지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대운저축은행의 수신과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또 예금 지급도 중단되며 임원 직무 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현재 대운저축은행의 거래 계좌 수는 4만8,377개, 거래자는 3만9,875명이며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대운저축은행은 2개월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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