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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도 유용성 검토

운영성과 나쁘면 임대료도 깎는다


앞으로 건설후임대(BTL)방식 민자사업은 예산으로 해당시설을 지을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들거나 편익이 큰 경우에만 시행된다. 또 민간에서 시설을 운영할 때 운영성과가 나쁘면 임대료도 깎이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BTL 대상사업은 반드시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우월성을 비교하는 유용성검토(VFM)를 받아야 한다. 즉 사업의 설계와 건설ㆍ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놓고 재정사업과 민간사업을 비교해 민자방식이 낫다고 평가될 때는 해당사업으로 선정된다. 또 BTL시설의 운영을 민간이 담당한 경우에는 운영성과가 나쁘면 시설임대료도 낮아진다. 예를 들어 새로 건립된 학교의 난방이나 급수가 나빠 학생들의 개선요구가 나오면 임대료를 감액하는 식이다. 아울러 민자사업 추진절차도 간소화해 실시계획 승인소요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처는 민자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선정 평가항목에서 가격요소 비중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예산처는 이날 성남~안양, 송현~불로, 평택~시흥 등 수도권 3개 고속도로 사업을 건설-임대-운영(BTO)방식 민자사업으로 선정, 다음주 중으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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