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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연말 종료
입력2011-10-20 17:50:37
수정
2011.10.20 17:50:37
행안부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조치가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2%,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춰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국가가 보전하는 데 따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ㆍ22 대책에 따른 취득세율 인하조치 이후 9월 말까지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액은 1조4,582억원에 이르며 올해 말까지 2조1,5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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