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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효과톡톡

보름만에 3억4,000만여원 징수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빼든 '은행 대여금고 압류' 카드가 톡톡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 귀금속이나 채권 등 고가의 자산을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압류 조치를 실시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여금고 압류 보름 만에 15명의 상습 체납자가 밀린 세금 3억4,000만여원을 대부분 일시불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고액 체납자 중 은행에 대여금고가 있는 384명을 가려내 이들의 대여금고 449개를 압류했다. 고지서가 나간 직후인 지난달 13일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밀린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등 1,640만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냈다. 한 은행 압구정동 지점에 대여금고를 만들어 이용하던 A씨는 이번 압류조치를 받자마자 체납 세금을 전부 낸 것이다. 15명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낸 체납자는 A씨와 같은 은행 압구정 지점에 대여금고가 있던 C씨로 2001년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6,220만원을 세금고지서를 받은 지 8년 만인 지난달 26일 냈다. 시의 한 관계자는 "C씨의 경우 세금이 너무 오래 밀려 있어 내부적으로 C씨의 밀린 세금을 결손 처리했지만 이번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8년 만에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대여금고 압류'에서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일 방침이다. 지난달 말까지 체납세금을 낼 기간을 준 만큼 이달부터는 체납자를 은행으로 불러내 대여금고를 열어 금고 속 재산을 공매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체납자가 금고 개봉을 끝내 거부할 경우 내년 1월부터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로 개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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