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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지주회사 설립… 보유기술 사업화 가능
입력2007-11-14 17:10:33
수정
2007.11.14 17:10:33
노희영 기자
내년부터 대학들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이 자본금(5,000만원 이상)의 50% 이상을 기술출자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기술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기술 관련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 출원 중인 권리ㆍ정보ㆍ노하우 등이 폭 넓게 인정된다. 대학은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보유기술의 가치를 평가받은 뒤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자본금의 50% 이상)해야 한다.
다만 기술출자만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술출자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 이외의 현물이나 현금을 추가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은 연구시설 및 기자재 구입ㆍ운영ㆍ보수, 연구개발 기획ㆍ성과ㆍ평가ㆍ보상업무 등 대학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기술지주회사는 상근 전문인력 1인 이상과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이 설립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교육부 장관에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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