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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지휘 논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한화사건은 물론 지난해 6∙2지방선거 관련 여당 정치인 수사에서도 기소시점을 조율하려 하는 등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 도중 법무부 한 간부가 남기춘 당시 울산지검장에게 전화해 관련사건 기소시점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역신문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3명과 시ㆍ구의원 4명, 기초단체장의 전 비서 1명 등 8명을 수사 중이었다. 해당 간부는 남 전 지검장에게 기소 시점을 하루 늦춰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으나, 남 전 지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검찰보고사무규칙상 각급 검찰청의 장은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사건의 경우 장관에게 유ㆍ무선 등의 수단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중요 사건의 파악과 보고를 위해 통화한 것이며 수사 지휘ㆍ지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장관이 지난달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에게 그룹 임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법무부는 17일 "그런 취지의 수사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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