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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직원들, '청렴의무 위반시 사직' 계약
입력2011-09-23 16:00:38
수정
2011.09.23 16:00:38
방위사업청의 전체 직원들은 23일 청렴의무를 위반하면 사직은 물론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청렴실천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계약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ㆍ부당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특정 정보를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직위 또는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과 알선, 청탁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이나 현직에 근무하는 동안은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노대래 청장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명해지는 길밖에 없다. 비리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한다면 공멸의 길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계약이니 만큼 참여 여부는 각자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며 원하지 않는 직원은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서 체결은 건빵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달 27일 과장급 이상 직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논의된 대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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