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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비과세범위 축소' 논란

재경부는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일부 기업인이 스톡옵션을 통해 지나친 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여론 때문이다.재경부 방침대로라면 스톡옵션을 2,000만원 이상 부여받는 사람은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서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2,000만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초과 금액에 따라 정해진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결국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이 60% 가량 크게 줄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벤처기업으로선 스톡옵션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재경부 의도대로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 「스톡옵션을 통한 인재확보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특히 『97년 4월 스톡옵션이 처음 도입된 뒤 오는 2000년 4월에야 스톡옵션을 최초로 행사하는 사람이 나오고, 따라서 아직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한번도 현실화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한 관계자도 『스톡옵션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스톡옵션과 유사한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주식취득시점과 양도시점에서 모두 비과세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벤처기업 관계자도 『스톡옵션 행사시점에서 스톡옵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차익 실현을 전제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상장됐거나 등록된 기업의 경우 현재 시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행사시점에 차익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비과세 한도를 줄이는 것은 스톡옵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통부는 따라서 당분간 현행 세제지원을 유지하고 스톡옵션 최초 행사일인 2000년 4월 이후에 이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어쩔 수 없이 비과세 한도를 줄여야 한다면 그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대부분의 봉급 생활자들이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스톡옵션을 통해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을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주 국무회의에 이 문제를 다시 상정,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균성기자G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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