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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자연장' 장례 허용

국립묘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묘지 조성 목적 토지 강제 매수도 가능</br>일각선 “토지 소유자 재산권 침해 가능성”…’법적 다툼’ 양산 소지도

앞으로 국립묘지에서도 유골을 나무와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자연장(自然葬)’을 통한 장례가 가능해진다. 그 동안 국립묘지 유골 안장시에는 유골만 안장해야 했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립묘지에 자연장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설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자연장 1기 당면적을 1㎡ 이내로 제한했다. 자연장은 환경을 보전할 뿐 아니라 묘역의 공원화가 가능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방식이다. 또 개정안은 국립묘지법에 의해 국립묘지 추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6ㆍ25 참전용사의 고령화로 매년 1만여 명이 사망하지만 현재 조성된 국립묘지 안장 능력은 2만여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국립묘지시설 사업이란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국립묘지 조성, 안장 시설 확대, 부대시설 건축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이 법은 국립묘지시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 중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립묘지시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매수 등으로 토지 소유권리 취득이 어려울 경우 특정 토지ㆍ건축물 등을 국립묘지법에 의해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실제로 보훈처는 현재 조성 중인 산청호국원의 경우 부지매입에 3년이 걸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국가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조항 신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신설로 일부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 국가간 법정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대통령 묘 면적을 264㎡, 그 외 인물은 3.3㎡로 규정했던 조항을 각각 264㎡ 이내, 3.3㎡ 이내로 고쳐 묘의 면적을 줄이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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