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빵집 프렌차이즈 1위를 지키려는 SPC와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폐점 위기에 몰린 매장을 본사가 흡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계약서상에 지정해 놓은 영업지역을 깨면서까지 점포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지이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16년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
지난 1월 지역 가맹점 관리자에게서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강한 설득이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약 1억 5,000여만원.
인근 파리바게뜨 매장의 매출 저조가 계속되면서 잠정 폐점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합심해서 잘해보자던 SPC 본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폐점 위기에 몰렸던 점포를 본사가 인수해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상가 관계자
전 여기 임차인을 만났어요. (가게) 정리하고 있길래 어떻게 된거에요 하고 물어봤더니 누구한테 권리금 받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직영 운영한다고 그런 얘기를…
가맹사업법 제12조 4에 따르면 가맹 계약 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직영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가 입수한 김모씨의 계약서. 지도에 표시된 빨간 테두리는 본사에서 보장해준 판매 지역입니다. 김씨의 계약서 2항에도 지도의 일정 범위 내에서 판매권을 인정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인터뷰] SPC 본사 관계자
계약서 뒷면에 지도가 나와 있을꺼 아니에요, 자기 영업구역이… 주어진 상권 내에는 동일한 브랜드 내지는 직영점이 들어간 사례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본사에서 위탁 직영하기로 최종 결정난 점포는 이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직영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SPC 관계자는 이번에 직영 위탁점으로 결정된 점포가 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매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상권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 하에 상권을 재설정할 수 있고, 계약서에도 나와있듯이 인근에 별도 신규 점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모씨 / 인근 가맹점 점주
(본사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큰 회사가 검토 안하고 했겠어요. 그때는 저항할 수도 없었어요. 회사가 워낙 강하게 나오니깐…
파리바게뜨 가맹점 수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에서만 점포 수 3,250여개를 달성했습니다. 해외 진출도 확대하고 있어 지난 1일에는 미국 맨해튼에 5호점을 새로 출점했습니다.
“베이커리 문화를 선도하는 1등 기업이라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와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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