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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컨설팅업무 병행 규제"
입력2002-04-08 00:00:00
수정
2002.04.08 00:00:00
금감원, 방안 검토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고 있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 업무까지 병행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업무와 컨설팅 업무 병행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 2001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용역보수에 대한분석, 검토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비공개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용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고 회계정보의 효용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지분법, 이연법인세 등 특례사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회계의 자의적 적용을 막고 회사간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공개기업 등에 적용할 회계공시기준을 따로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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