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하는 원산지결정제도와 수출입상품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인 원산지표시제도로 나뉘어진다. 그 중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실질변형규정은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제조,가공공정기준▦부가가치기준 ▦부속품 및 포장용기 등에 적용하는 특수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두고 있다. 원산지표시 기준은 허위표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대상물품 및 요구사항의 최소화 ▦현품표시원칙과 포장표시가능 ▦표시의 명료화와 소비자 전달보장원칙을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 원칙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가중시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되는 역기능도 있다. 무역거래당사자들에게는 많은 유의사항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선 원산지결정과 관련해서는 원산지검증, 원산지발급, 우회수입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원산지표시와 관련해서는 미표시, 허위표시, 훼손변경, 오인ㆍ혼동, 부적정표시 등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직송원칙(Direct transport)과 관련된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해 실제 논란이 된 사례는 ▦세트물품(화장품, 면도기 등)인 경우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유명브랜드명만 표시하여 제조국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방) ▦소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게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여 반입명령(Recall)을 받은 경우(신발, 가방) ▦중국산임에도 이태리산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의류, 구두, 가방 등) 등이 있었다. 이밖에 제3국을 거쳐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FTA협정국으로 발급받아 직송원칙을 위배한 사건 등도 논란이 됐다. 이러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절차상의 의무위반이 협정세율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 협정의 취지와 개별적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역외산 원재료의 사용에서는 실질적인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 인도 CEFA, 한-EU가 타결되고 한-미FTA 발효가 임박하면서 최근 FTA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고조됐다. 이러한 FTA에 대하여 이해당사들 중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해외수출이 우리의 생존과 관련 있다는 점 및 국토분단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면 FTA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왕에 부딪힐 FTA라면 이에 대한 제반 이해와 숙지를 통하여 이익을 위한 FTA를 오히려 불이익 받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민ㆍ관 모두 현명하게 대처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FTA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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