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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과잉진압으로 부상 …법원“국가가 배상해야”

과격한 시위를 진압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경찰이 직무집행법을 어기고 방패를 휘둘러 시위 참가자가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쌀 개방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방패에 맞아 다친 농민 윤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진압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해당 경찰관이 연대해 7,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시위를 진압할 때도 경찰관은 시위 인원과 방법, 난폭성 등을 참작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물리력만 써야 한다”며 “진압장구도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사용을 자제해야 하나 당시 경찰은 방패로 시위자들을 내리치고 진압봉으로 옆구리를 치는 등 직무집행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진압과정서 방패의 날을 세우거나 내리찍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시위자를 방패를 사용해 밀어내더라도 얼굴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 윤씨 등이 일부 농민이 폭력적인 행동을 벌인 시위에 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이 같은 잘못은 국가와 진압경찰의 책임을 면할 정도가 아니다"며 국가와 경찰의 책임을 70%로 정했다. 지난 2005년 10월 농민단체는 국회 앞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를 열었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이 국회 의사당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쇠 파이프와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고 경찰 버스에 방화하거나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윤씨 등은 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방패나 곤봉 등에 맞아 뇌진탕, 안면골절, 수정체 탈구 등 상해를 입고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국가와 진압경찰을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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