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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학점은행제 이용한다
입력2002-09-01 00:00:00
수정
2002.09.01 00:00:00
교육부 이달부터 자격시험 취득등 위해 허용대학생들도 이달부터 평생ㆍ사회교육원이나 법학원, 회계학원 등 외부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딴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부전공 등을 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이나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재학생과 휴학생 등 대학재적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을 금지해왔으나 1일자로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을 개정, 대학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딸 수 있는 학점은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인 정규대학의 최대이수학점 이내에서 허용된다.
예컨대 정규대학에서 3학년 1학기에 18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딸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생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여러전공을 가진 학생이 특정 자격시험에 응시하려해도 학점 이수한도가 제한돼 있어 응시자격을 갖지못하는 사례를 막고 전공분야에서도 다양한 외부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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