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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콜렉트콜요금’ 기습인상

KT가 수신자요금부담 전화인`1541 콜렉트콜`요금을 지난 1일부터 최고 6배나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전 홍보를 제대로 하지않아 고객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일 KT에 따르면 회사측은 이달 들어`1541 콜렉트콜`의 시외전화 요금을 30초당 45원에서 180초당 270원으로 변경했다. 또 공중전화 등에서 휴대폰에 거는 LM요금도 60초당 175원에서 90초당 263원으로 함께 인상했다. KT가 이번에 최저 요금단위를 30초에서 180초로 변경됨에 따라 통화시간이 적은 이용자들은 최고 6배의 요금을 더 물게 된다. 예컨대 25초를 통화하더라도 3분 요금을 적용, 기존엔 45원만 냈지만 앞으로 270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휴대폰으로 거는 요금 역시 과금시간이 90초로 확대됨에 따라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KT는 다만 시내전화의 경우 기존 180초당 85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541 콜렉트콜`이란 집전화나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1541`번으로 전화를 걸면 수신자가 요금을 대신 내주는 서비스다. 주로 초등학생이나 군인 등 휴대폰을 보유하지않은 고객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다. KT측은 “이번 요금체계 변경은 경쟁사인 데이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콤은 현재 `08217`이라는 수신자부담 전화를 180초당 108원(시내), 243원(시외)씩 각각 받고 있다. 특히 KT는 콜센터조차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금인상을 알리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KT 관계자는 “콜렉트콜 요금 변경은 1개 일간지에만 의무적으로 공고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최대 통신업체인 KT가 요금을 내릴 때면 대대적 홍보에 나서면서 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해놓고도 쉬쉬하며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내 수신자부담 전화시장은 연간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KT가 이중 절반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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