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소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에는 동참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기업체들이 우후죽순 들어오는 것은 막겠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1,000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250억원 이상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시중은행처럼 1,000억원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참여 의지를 보이는 기업들이 상당한데 검증되지도 않은 곳들은 입질할 수 없도록 일정 부분 제한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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