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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서도 아이폰6 폭발… 보상 미루는 애플

소비자 2도 화상 입었는데 "과실확인 후에 가능" 되풀이<br>원인 모른다며 사과조차 안해<br>1:1 수리 전문점 한국엔 없어 진상규명에 최대 4주 소요<br>즉각 대응 국내업체와 대조

아이폰6 휴대폰이 충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폭발사고가 나 액정이 깨져 있다. /사진제공=김창훈씨


애플의 '아이폰6'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고객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아이폰6를 사용하는 김창훈(22)씨는 지난 25일 새벽 갑자기 뭔가 펑하고 터지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아이폰6가 뜨거워지더니 기기 안에서 불꽃이 튀며 폭발해 버린 것이다. 당시에는 충전도 하지 않고 있던 때였다. 김씨는 "순식간에 침대 시트와 매트리스에 불이 붙었다"고 말했다. 아이폰을 옆에 두고 자고 있던 김씨는 이 폭발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피부 진피층까지 상처를 입은 심재성 2도 화상 소견을 받았다.

김씨는 즉각 애플코리아 측에 폭발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의 과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4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만 들었다는 게 김씨의 말이다. 김씨는 "폭발사고 뒤 수리센터를 찾았지만 애플 측은 본사정책에 따라 '4주 후에나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심지어 애플측은 사고 원인을 알 수 없고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소비자를 만나 사태 파악과 보상 등을 협의하는 절차를 밟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6는 지난달 인도에서 한 이용자가 핸즈프리 통화 중 기기 과열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 3월에는 미국에서 주머니 속에서 갑자기 발화해 이용자가 화상을 입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앞서 지난 2011년에 애플의 아이폰4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아이폰6 폭발이 언론에 나온 사례는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벽에 충전기를 꼽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폭발사고가 나 배터리 과열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아이폰 폭발 사고가 나더라도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기 힘들 실정이다. 애플 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수리를 맡고 있는 애플스토어 지니어스바가 미국, 호주, 영국, 아일랜드 등과 달리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애플코리아의 입장을 들기 위해 여러 차례 홍보파트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접촉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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