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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조루증치료제 식약청 판매허가 취득

씨티씨바이오는 21일 식약청으로부터 조루증치료제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 받은 씨티씨바이오의 조루증치료제는 프릴리지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출시되는 경구용 조루증 치료제이며 프릴리지와는 다른 성분으로 사정지연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을 감소하여 조루증 환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씨티씨바이오의 의약품 연구팀은 남성 사정의 매커니즘에 착안하여 우울증치료제 원료로 사용되는 클로미프라민염산염이 조루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2년여 동안 연구개발에 매달려 이번 성과를 이루었고 이는 국내 최초의 용도변경 개량신약의 사례가 되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품목허가는 4년간의 재심사기간을 부여했다. 이로써 최소 4년 동안은 타 제약사들이 동일한 원료로 동일 용도의 의약품을 제조 및 허가 받을 수 없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용도변경에 대한 특허가 등록될 경우 독점적 지위는 2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씨티씨바이오의 조루증 치료제는 휴온스, 제일약품, 동국제약, 진양제약 등 4개사에 국내 판권을 부여하고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해외시장은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를 계약한 66개국가의 제약사들이 동 제품의 판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해 6월 실데나필을 주성분으로 하는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를 발매한 바 있으며 이번 조루증 치료제 허가를 기반으로 확장기능의 치료제에 대한 본격적인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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