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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하나대투, 도이치뱅크에 760억대 손배소송
입력2011-04-27 19:01:10
수정
2011.04.27 19:01:10
“도이치뱅크•증권 연대해 764억원 배상하라”
하나대투증권도 지난해 11월 ‘옵션쇼크’의 장본인으로 꼽힌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76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이번 소송은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된 2번째 소송으로 처음은 지난 2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기한 10억원대 손배소송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은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마감 10분을 남기고 주식 2조 4,000여억원 어치를 저가•대량 매도해 760억여원의 손실을 봤다"며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은 연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76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스피200지수 급락으로 같은 달 12일 펀드에 대한 손실금 888억7,000여만원을 대납했다"며 "펀드계좌 평가액 등으로 만회한 손실을 제외한 764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나대투는 도이치뱅크가 고의로 주식을 저가•대량 매도했다는 근거로 ▦사태 하루 전날 미래에셋증권에 대량 매도에 대한 문의를 했고 ▦장마감 15분 전까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도이치증권 직원이 매매정보를 미리 알고 선행 매매를 한 사실을 꼽았다.
`옵션쇼크'는 옵션 만기일인 지난해 11월11일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000억원 가량의 외국계 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53포인트 급락한 사건을 가리킨다.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 도이치뱅크 계열사 직원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어치를 사전에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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