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식중독 현장 훼손땐 과태료 100만원
입력2007-01-10 16:48:03
수정
2007.01.10 16:48:03
유흥주점 종사자 年 2시간 위생교육 폐지
앞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그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규명을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룸살롱이나 카바레ㆍ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연간 2시간의 위생교육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중독, 또는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진단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의사와 한의사는 물론 식중독 환자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집단급식소 설립ㆍ운영자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식중독 발견 사실을 지연 보고해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식품 관련 영업의 종류에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 식재료의 구매와 보관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고 냉동ㆍ냉장 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